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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1 2020노745
상표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권리소진이론에 의하더라도 원래의 상품과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이나 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생산행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어서 상표권 침해로 인정되는 점, 휴대전화는 각 부품이 유기적으로 결합되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작동하는 기기이므로 부품이 하나라도 변경되면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고, 임의로 분해하는 경우 품질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크며, 임의로 다른 휴대전화에서 분리한 부품으로 교체하는 경우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미치거나 제품의 마감 등에 불량을 유발할 수 있어 제품의 성능, 수명, 신뢰성 등에 악영향을 미치는 점, 피고인의 수리 제품은 새 부품을 이용하는 피해 회사의 공식 서비스센터의 수리 제품과 비교하여 품질, 성능, 마감상태 등에 차이가 있어 소비자들의 신뢰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할 위험성이 존재하는 점,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횟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나 상대방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상표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4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자 등이 국내에서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상품에 대한 상표권은 그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서 소진되고, 그로써 상표권의 효력은 당해 상품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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