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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6.14 2018노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거나 준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 진술만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판단 항소심의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고, 제 1 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사실 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항목에서 든 상세한 사정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판단 근거에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다.

또 한 이 법원의 심리과정에서도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다.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되, 직권으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원심판결 문 3쪽 9 행 “ 가족 관 게 증명서 (E)” 을 “ 가족관계 증명서 (E) ”으로, 6쪽 4 행 “ 연번 10번” 범죄 일람표 연번 10 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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