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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8.30 2018노2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단지 관광 등의 목적으로 성당 및 △△ 성 당 주위를 둘러보았고,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발언은 하지 않았으며, 주변 CCTV에도 피고인의 절취 범행이 직접적으로 찍힌 것은 없는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범행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항소심의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고, 제 1 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사실 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그 판결 문의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의 ‘2. 판단 ’에서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이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판단 근거에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다.

또 한 이 법원의 심리과정에서도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다.

원심판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되, 직권으로 형사소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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