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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08 2015구단849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카메룬공화국(이하 ‘카메룬’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1. 29. 단기방문 사증(C-3, 체류기간 90일)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3. 9. 23.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5. 28.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4. 7. 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5. 18.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Yaounde시 사립 초등학교 교사로서 약 7년간 근무하였는데 2012. 5. 7. 수업시간 중 숙제를 가져오라며 가르치던 학생을 집에 돌려보냈다가 그 학생이 집에 가는 길에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사망한 학생의 부모와 친척들이 원고를 위협하였고, 원고가 수감되어 있는 동안 피해 학생 가족들이 음식에 독을 넣어 원고가 이를 먹고 죽을 뻔 했거나 피해 학생 가족들이 고용한 암살자가 원고를 찾아왔다가 원고 가족들에게 경고를 하고 돌아가는 등 피해 학생 부모들이 원고를 살해하려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원고가 카메룬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을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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