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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23 2013고정1629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5. 25. 20:20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9세, 남)과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언쟁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며, 폭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다툼의 원인을 피해자에게만 돌리고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는 주장만을 굽히지 않고 있고, 언쟁 중에 몸싸움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는 행동에 아무런 죄의식조차 없는 것으로 보이며, 재판장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대화조차 거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100만 원의 벌금형을 과중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벌금형을 그대로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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