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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1.08 2018가단11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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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경주시 S 대 311㎡ 중,

가. 피고 C, B, E, F, G, H, I, J, K, L, M, N, O, P, Q, R는 각 별지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피고 C, R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3. 소송비용의 부담 이 사건 소제기의 경위,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피고가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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