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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21 2017도1036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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