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6.29 2017도6062
폭행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N에 대한 상해, 피해자 BB에 대한 폭행, 협박, 공무집행 방해, 업무 방해의 각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업무 방해죄의 위력과 정당 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H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채 증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