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2.03 2015가단21818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539,226원 및 그중 29,876,867원에 대하여 2015. 7.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 ① 2015. 7. 23. 기준 채권액: 90,539,226원 원금 29,876,867원, 이자 5,143,049원, 지연손해금 55,519,310원 ② 약정 지연손해금율: 연 20%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