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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6 2013가합534556
상속채무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2,269,089,602원 및 이에 대한 2014...

이유

... 이용하여 HK저축은행, 우리파이낸셜에 원고와 D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약 80억 원 가량을 대출받기도 하였는데, 위 거래는 X, I, Y, Z, AA, AB, AC, N, AD, AE, AF, AG, AH, AI, AJ, AK 등 명의의 차명 계좌를 통해 이루어졌다.

⑤ P은 망 C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때까지 담보로 보유하고 있던 D 주식 17,328,571주를 2013. 6. 10.부터 2013. 6. 12.까지 3회에 걸쳐 모두 매도하여 9,431,017,896원을 취득하였다

(담보로 보관 중이던 망 C 소유의 원고 주식 565만 주도 함께 처분하여 3,894,380,700원을 취득하였다). (라) 수사과정의 관련자들 진술 ① 망 C을 대신해 원고 주식과 원고 소유 D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는 일을 하였던 N은 D 주식을, AL회사 300만주, AM회사 50만주, (저희) 99만주, 불상 99만주, AA, AB 24만주, AN(P) 1,695만주, AO 100만주, AP 300만주, AQ 315만주, (사고주) 145만주, AR 367만주, *** 100만주, 합계 3,594만주를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망 C 사망 당시 원고의 이사로 근무하였던 U은 검찰 조사에서 망 C이 2012년 이전에 원고 소유 D 주식 합계 22,148,571주, 2013년에는 합계 3,000,000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망 C의 동생이자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M은 수사과정에서 망 C이 AR에게 원고 소유 D 주식 2,745,388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20억 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④ N은 2011. 2.경부터 망 C이 사망할 때까지 망 C의 지시로 명동 사채업자들에게, O(P) 1,600만주, Q 300만주, S 100만주, T 210만주, AS(AT) 145만주, AR 267만주, 합계 2,622만주의 원고 소유 D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 C은 원고 보유 주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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