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H씨 13세손 I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2) 피고 B, C, G과 망 J(1988. 1. 9.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위 I의 후손들로서 원고 종중의 종원이고, 피고 B와 피고 D, E, F은 망인의 처 또는 자녀들로서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 경과 및 현황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 경과 및 현황은 아래 표(이하 ‘이 사건 표’라고 한다) 기재와 같은데, 그중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당시 시행 중이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부동산 표시 순서대로 이 사건 각 토지를 가리킨다.
토지 사정 보존등기사항 현황 사정 일자 사정 명의인 등기 일자 등기 명의인 등기 일자 등기 원인 등기 명의인 1 1919. 4. 25. K 1970. 8. 5. 망인, 피고 C (각 1/2 지분) 보존등기 이후 등기사항 변동 없음 보존등기 이후 등기사항 변동 없음 2 3 4 1912. 3. 24. K 1981. 8. 26. 피고 B, C (각 1/2 지분) 5 6 1995. 6. 24. 피고 B 7 1981. 8. 26. 피고 B, C (각 1/2 지분) 8 9 10 1912. 3. 15. L 11 1981. 8. 31. 12 1912. 3. 15. L 1995. 5. 16. 13 1995. 5. 16. 피고 B 14 15 이 사건 제15토지의 면적은 당초 7,240㎡였으나, 2010. 4. 27.경 그중 1,507㎡가 여주시 P로 분할되어 수용되었다.
1981. 8. 31. 피고 B, C (각 1/2 지분) 16 1919. 4. 29. K, M, N, O 1971. 8. 19. 17 18 1919. 4. 29. K 외 6명 K, O, Q, R, M, N, S, K 1970. 9. 3. 19 1919. 4. 30. K 피고 B 20 1912. 3. 12. K, N 1981. 8. 31. 피고 B, C (각 1/2 지분) 21 해당사항 없음 2007. 3. 19. 2007. 3. 14. 매매 피고 B 22 2004. 4. 14. 2004. 4. 9. 매매 피고 G, B (각 1/2 지분) 23 1981. 5. 18. 1970. 2. 5. 매매 피고 B, C (각 1/2 지분) 24 2001. 3. 14. 2001. 3. 8. 매매 25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8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