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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오락기용 프로젝션 모니터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대한 질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46430-112 | 특소 | 2000-03-27
문서번호

소비46430-112 (2000.03.27)

세목

특소

요 지

질의물품(Pump it up-Dx부착용 영상투사기)이 D.D.R.전용 디스플레이장치로 신호변환기ㆍ주파수변환기의 부착이 불가능하거나, 설령 이를 부착하더라도 TV전파 영상이나 VTR등 기록매체의 영상을 투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 신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 가항(시행령 별표1 포함)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텔레비전영상투사기라 함은 TV전파에 의한 영상 또는 VTR등 영상기록매체에 의한 영상을 투사하여 시청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하며, 간단한 신호변환기ㆍ주파수변환기를 부착하여 TV전파영상이나 VTR등 기록매체의 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영상투사기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포함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됩니다.귀 질의물품(Pump it up-Dx부착용 영상투사기)이 D.D.R.전용 디스플레이장치로 신호변환기ㆍ주파수변환기의 부착이 불가능하거나, 설령 이를 부착하더라도 TV전파 영상이나 VTR등 기록매체의 영상을 투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D.D.R.전용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간단한 신호변환기ㆍ주파수변환기를 부착하여 TV전파영상이나 VTR등 기록매체의 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에 해당됩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는 전자오락기를 개발/제조/판매하는 아케이드 게임업체로써, “Pump it Up DX”(첨부자료)를 완제품으로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당 제품은 전자오락기로써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있고 그 안의 부품도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부품의 구매과정에서 의문이 있어 이렇게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2. 당사제품 Pump it Up DX는 게임기 본체, 발판, 모니터부로 이루어져있습니다. 게임기본체(Mother Board)에서 나오는 신호를 모니터에서 보여주게 되어있습니다.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 해당물품은 텔레비전 영상 투사기 및 그 스크린으로 규정되어있고, 국세청에서 발행한 특별 소비세 과세 기준 사례집 에서는 TV, VTR 등 외부기기의 영상신호를 받아 분리ㆍ증폭하여 스크린에 투사하는 기기로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당사 제품의 모니터는 텔레비전 영상투사기 용도가 아닌 게임기 전용으로 개발되었고, TV, VTR 등의 외부기기로부터 영상신호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상기의 내용으로 당사는 당제품의 모니터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품구매과정에서 과세대상 논란이 되고 있어, 명확한 정의를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국세청 소비 46430-1594 (1994. 8. 1)

『빔프로젝터(○○)』가 컴퓨터전용 디스플레이 장치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컴퓨터가 처리한 자료를 투사하는 장치로서 간단한 전자주변기기(예 : 신호변환기, 주파수변환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젼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13호의 텔레비젼영상투사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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