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택시운송업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
A은 2014. 10. 23.부터 2015. 10. 31.까지, 원고 B는 2014. 12. 1.부터 2015. 12. 3.까지, 원고 C은 2000. 1. 3.부터 2016. 6. 30.까지, 원고 D은 2008. 10. 29.부터 2016. 6. 2.까지, 원고 E는 2005. 10. 1.부터 2015. 7. 31.까지 택시운전사로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승무수당, 성실수당, 운행숙달보조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들의 야간근로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였는데, 승무수당, 성실수당, 운행숙달보조금을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고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승무수당, 성실수당, 운행숙달보조금을 통상임금으로 볼 때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야간근로수당은 원고 A의 경우 1,040,943원(2014년 10월분부터 2015년 10월분까지), 원고 B의 경우 1,153,310원(2014년 12월분부터 2015년 12월분까지), 원고 C의 경우 2,484,101원(2014년 4월분부터 2016년 5월분까지), 원고 D의 경우 1,815,006원(2014년 4월분부터 2016년 6월분까지), 원고 E의 경우 648,131원(2014년 4월분부터 2015년 7월분까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기본급과 근속수당 외에 승무수당, 성실수당, 운행숙달보조금까지 포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각 수당을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야간근로수당 미지급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임금의 고정성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2014. 2. 26.자 임금협정서와 2014. 3. 12.자 노사합의서에도 불구하고 승무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