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9. 7. 1.부터 2016. 6. 1.까지 택시운전기사로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 1.부터 2015. 12. 31.까지 원고에게 성실수당, 승무수당(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는데,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서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한 다음 그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할 경우 위 기간 동안 원고에 대한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내역은 별표 기재와 같이 합계 2,413,195원(= 2014년 1,180,801원 2015년 1,232,394원)이다.
다. 피고는 2014. 3. 12. 원고가 소속된 노동조합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노사합의서를 체결하였다.
1. 2013. 12. 통상임금 판결의 내용과 관계없이 피고의 통상임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기본급과 근속수당으로 한다.
2. 성실수당, 승무수당, 숙달보조금 등 기타 수당들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매월 20일 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다.
단, 20일 미만자가 각 수당을 미지급시 최저임금 위배문제가 발생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고는 재량으로 미만자에게도 일수에 비례하여 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기본급 및 근속수당 외에도 이 사건 각 수당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위 각 수당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2014. 1.부터 2015. 12.까지의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