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6. 2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6. 5. 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8. 8. 14. 가석방되었으나, 그 가석방 기간(2008. 12. 11. 형기종료 예정) 중인 2008. 11. 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1. 24. 해남교도소에서 위 가석방된 형의 잔형을 종료함으로써 모든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하순 시간불상경 광주 서구 월드컵경기장 부근 건물 2층 사무실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 27인치 컴퓨터모니터 1대, 24인치 컴퓨터모니터 1대, 14인치 컴퓨터모니터 1대를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 외에도 2012.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6,279만 원 상당의 금품을 추가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사본, 압수조서(임의제출) 사본,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범죄현장족윤적 감정결과 회시, 각 사진
1. 물품매도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20, 21, 27번 피해물건확인), 발생보고(절도 범죄일람표 12번 피해사실)
1. 각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피해자 확인, 범죄일람표 수정, 범죄일람표, 피해자 특정하지 못한 경위)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