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5.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6.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3. 2. 9. 06:36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삼산경찰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441 갈삼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 당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기 전 처음에는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하던 중이었으나 대리운전비를 둘러싼 대리운전 기사와의 다툼 끝에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된 정황이 인정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