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2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8. 22:30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B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국립과학수사연구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하고 운전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노모와 딸을 부양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