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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6 2018가단20574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일부소송수계인에게,

가. 1 F조합 발행의 액면금 10...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의 횡령행위 1) 원고는 C에게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C은 2017. 10. 16. 위 보증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게 되었다. 임대인은 원고와 C에게 각 액면금 1,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3매씩을 건네주어 보증금을 반환하였다. 2) C은 임대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문 기재 자기앞수표 3매(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를 원고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원고가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을 기화로, 위 수표를 자신의 채권자인 피고에게 지급하여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3) C은 위 횡령행위 등으로 기소되어 2018. 12. 12.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2018고단2851). 위 판결은 C이 항소하지 않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C의 파산선고와 파산관재인의 일부 소송수계 1) 원고는 2018. 3.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가) 주위적으로, 피고가 C과 공모하여 원고의 C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수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나) 예비적으로, 채무초과상태의 C이 피고에게 수표를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수표양도계약의 취소와 수표의 반환을 구하였다.

2) C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8. 3. 15. 대전지방법원 2017하단190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변호사 D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3) 파산채무자 C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D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06조, 제347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 중 사해행위취소소송 부분을 수계하였다

(이하 원고일부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C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D를 ‘원고소송수계인’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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