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05.29 2018고단2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08.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13. 01:33 경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금마면 금 마 길 41에 있는 오비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위 집행유예 선고시로부터 10년 여가 경과한 점, 최근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