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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2.15 2016고단19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1.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2. 8. 21:12 경 거제시 B 앞 도로에서 거제시 연초면 한내리 오비 전망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혈액 채취동의 서, 감정 의뢰 회보,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약식명령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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