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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43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8 고단 4306』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I 링 컨 LS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4. 18: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J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대기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승용차의 앞에는 피해자 K( 여, 42세) 운전의 L 스파크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엑셀을 밟아 피해자 운전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경 남양주시 오 남 읍 오 남 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 서 남양주시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4579』 피고인은 이웃으로 알고 지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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