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14. 09:1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여,20세)가 물건을 정리하기 위해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위 편의점 앞 파라솔에서, E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F(19세)이 피고인의 제1항 행위에 대해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범행 전력, 이 사건의 내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