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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1.27 2014고단123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14. 09:1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여,20세)가 물건을 정리하기 위해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위 편의점 앞 파라솔에서, E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F(19세)이 피고인의 제1항 행위에 대해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범행 전력, 이 사건의 내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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