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각 11,684,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1.부터 2019.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망 E는 2017. 3. 20. 사망하였고, 그 재산을 자녀들인 원고 C, 피고, 원고 A, B이 공동상속 하였다
(상속비율 1:1:1:1). 나.
망 E는 2014. 8. 8. 대전 동구 F 외 2필지 지상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4. 5. 1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6. 11. 18. 장남인 피고에게 2016. 11. 16.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2016. 11. 18.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47,693,782원을 변제하였고,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같은 날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라.
망 E는 2016. 11. 14. I으로부터 정기예금 해지에 따른 원리금 합계 20,316,580원을 지급받아 같은 날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마.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2017. 3. 20. 기준 144,000,000원이고, 감정 당시인 2018. 10. 27. 기준 145,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주식회사 I, J조합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전지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감정인 K의 시가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유류분액 1) 유류분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액은 97,306,128원(= 이 사건 아파트의 변론 종결 시 시가 145,000,000원 - 피담보채무액 47,693,782원)이다. 가) 이 사건 아파트 시가 산정의 기준시점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를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증여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피고 주장과 같으나, 반환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가 확정된 후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