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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3 2016가합51169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1,932,810원 및 그 중 363,129,730원에 대하여는 2015.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

)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A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보증번호 보증금액(원) 보증비율 계약체결일 보증기한 보증상대방 1 D 270,000,000 90% 2014. 11. 18. 2015. 11. 17. 외환은행 2 E 360,000,000 90% 2014. 11. 18. 2015. 11. 17. 우리은행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내용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원고가 정한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위약금,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등을 지급하는 것이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A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서를 제공하여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3억 원을,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4억 원을 각 대출받았다가, 외환은행에 관하여는 2015. 8. 3., 우리은행에 관하여는 2015. 8. 13. 각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5. 12. 2. 우리은행에 363,129,730원을, 2015. 12. 29. 외환은행에 274,439,553원을 각 대위변제하였고, 위약금은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에 대하여는 606,570원, 제2신용보증약정에 대하여는 276,160원 합계 882,730원이 발생하였으며,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생한 채권보전비용으로 3,480,797원을 지출하였다.

다. 피고 B의 재산처분행위 및 당시 자력 상태 1) 피고 B은 2015. 6. 30. 피고 대한제당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한제당’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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