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1.20 2019고정17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7. 00:53경, 동해시 B 앞 노상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C 소유의 'D(크라이슬러 300C)' 차량의 좌측(운전석)후사경과 앞ㆍ뒤 문짝을 술이 취한 상태에서 손과 발로 수회 잡아당기고, 걷어차는 방법으로 파손하여 수리비 8,744,505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피해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