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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03 2017가단10695
임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와 원고, 피고 사이의 자수기 등 매매계약과 특허사용계약 체결 1) 원고는 2010. 12.경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면서 원고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2) C는 2010. 12. 13. 피고에게 wq906-100 1대 등 자수기 4대를 대금 7,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하였다.

당시 체결한 매매계약에서 C와 피고는 위 자수기 4대 이외에 별도로 작성하여 첨부한 별지 표 기재 각 기계들도 피고의 소유로 명시하기로 약정하였고(계약서 제9조), 피고의 직원인 D가 피고의 지시에 따라 위 자수기 4대와 위 각 기계 등을 모두 피고의 사업장으로 옮겨 왔다.

3) C는 2010. 12. 13. 피고와 사이에, 주름의류기술에 관한 특허권자인 C가 피고에게 이를 독점적으로 제조하는 것을 허락하고, 피고는 C에게 특허사용료를 지급하며, C는 위 계약 체결 후 최초 3년 동안 특허제품 생산과 관련된 기술을 지도하고 생산 업무에 관여하고, 피고가 C의 대표인 원고에게 기술전수 비용으로 원고가 피고의 공장에 매월 15일 이상 출근하는 것을 조건으로 월 3,000,000원의 임금을 제공하기로 하는 ‘특허사용계약서’도 작성하였다(이하 위 특허사용계약을 ‘이 사건 특허사용계약’이라 한다

). 나. 원고의 임금청구 소송 및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제소 합의 1) 그 후 원고는 피고의 공장에서 3개월 정도 근무하였는데, 피고와 분쟁이 발생하여 근무가 종료되었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 2011가소11766호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2. 3. 8. ‘피고는 원고의 근무기간 3개월분 임금 9,000,000원 중 기지급된 3,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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