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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8 2014가단2886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계들의 이동

가. D은 2010. 12.경 주식회사 E(이하 법인의 경우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의 대표이사이면서 원고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E는 2010. 12. 13. 피고 B에게 F 1대 등 자수기 4대를 대금 7,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도하였다.

당시 체결한 매매계약에서 E와 피고 B은 위 자수기 4대 이외에 별도로 작성하여 첨부한 별지 표 기재 각 기계들도 피고 B의 소유로 명시한다는 약정을 하였다

(계약서 제9조). 다.

피고 B의 직원인 피고 C가 피고 B의 지시에 따라 위 자수기 4대와 위 각 기계 등을 모두 피고 B의 사업장으로 옮겨 왔다. 라.

E, D 및 피고 B은 2012. 4. 13. 별지 표 기재 기계들 중 비고란에 원고 소유라고 기재되어 있는 3번, 5번, 8번 기계는 즉시 반환하고, 나머지 기계들은 피고 B의 소유로 확인하는 합의를 하였다.

마. 위 각 기계 중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락을 제외한 나머지는 위 합의에 따라 D에게 모두 인도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위 기계 운반 과정에서, 별지 표의 5번 기계를 사용함에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락을 피고 C에게 따로 챙겨 주었음에도 피고 C가 이를 분실하였거나 피고들이 고의로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피고 B은 피고 C의 사용자로서도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2) 피고 B은 2012. 4. 13. 기계반환 약정을 하고서도 락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채무불이행 책임도 부담한다.

3) 피고들에게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락을 다시 수입할 경우 지출하여야 하는 비용이 5,000만 원 상당이므로 원고가 산출한 47,866,043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한다. 나. 피고들 1) 원고의 청구는 2012. 4. 13.자 합의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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