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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4 2016가단5238789
구상금
주문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668,65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0.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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