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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5.14 2018가단3316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진주시 B 도로 1,753.6㎡ 및 C 도로 110.4㎡(이하 위 각 도로를 ‘B 도로’ 또는 ‘C 도로’라고만 하며, 위 각 도로를 통틀어 지칭할 경우 ‘이 사건 각 도로’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2. 3. 13.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도로가 포함된 토지의 소유자였던 D의 신청에 의하여 B 도로는 1978. 10. 14. 진주시 E 전 12,846㎡에서 분할되었고, 이 사건 C 도로는 같은 날 F 대 2,697.5㎡에서 분할되어 각 도로로 지목변경된 이후 주변 토지 및 주민들을 위한 통행로로 이용되어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각 도로에 관하여 매수나 수용, 기부체납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사용을 승낙받지 아니하고 이를 도로부지로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도로, 수도시설의 매설 부지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소유자가 토지를 공공의 사용에 제공한 경위와 그 규모, 토지의 제공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 또는 편익의 유무, 해당 토지 부분의 위치나 형태,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비교형량을 한 결과,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타인 국가, 지방자치단체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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