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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7.24 2014도113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주식회사 M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D 주식회사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유죄 인정을 위한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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