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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24 2018가합48447
지체상금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4.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8....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 B 지상에 지하 6층, 지상 40층 규모의 주상복합 오피스텔인 ‘C’(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를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자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이거나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 D(일련번호 25), 원고 E(일련번호 27)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별지

2. 표의 계약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 중 같은 표의 수분양세대란 기재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같은 표의 분양대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분양대금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여기에서 ‘갑’은 피고, ‘을’은 수분양자들인 위 원고들을 각 의미한다). 한편 F은 2014. 3. 1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 중 G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476,044,350원으로 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F은 2014. 7. 29. 원고 D(일련번호 25)에게 위 오피스텔에 대한 수분양자 지위를 양도하였다.

또한 원고 H(일련번호 26)은 2014. 3. 1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 중 I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244,555,950원으로 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10. 7. 원고 E(일련번호 27)에게 위 오피스텔의 1/2 지분에 관한 수분양자 지위를 양도하였다.

C 공급계약서 입주예정일 : 2017년 12월(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 입주예정일은 추후 지정하여 통보함) 공급계약 일반조항 제8조(연체료 및 지체상금) ① ‘을’은 중도금 및 잔금지급을 지연하여 약정지급일이 경과되었을 때에는 중도금 대출은행의 대출금리와 연체기간별 가산금리를 합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가산금리는 그 경과일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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