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8. 1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 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4. 11.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4. 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7.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가정주부로서 남편 C 몰래 생활비를 융통하고자 대부업체로부터 금원을 대출하였다가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지 못한 것을 시작으로 채무가 늘어나게 되자 속칭 ‘ 돌려 막 기 ’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투자증권에서 근무하면서 지인들 로부터 총 5억 원을 투자 대행 명목으로 교부 받아 주식투자를 하던 중 금융위기로 주가가 폭락하여 약정된 수익금을 지인들에게 지급하기는커녕 원금까지 손실하게 되자,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각종 대부업체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아 주식투자를 계속하였고, 이마저 실패하여 채무가 6억 원에 달하고 신용이 하락하여 신용대출조차 불가능하게 되자, 임대차 계약서가 있으면 그 임차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자신이 직접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대출을 받거나, 임대차 계약서를 소지한 사람과 역할을 분담하여 대출금을 편취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3. 7. 초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서로 알게 된 후, 피고인 A은 대부업자 D을 찾아가 남
편 C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이용하여 남편의 동의를 받고 대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