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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4 2017노163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체 피해금액은 그다지 크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실형을 포함한 수십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L의 경우도 피고인이 합의한 것이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 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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