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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3.05 2019가단9190
전세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14. 2. 25. 피고로부터 C아파트 D호를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30만 원에 임차하고 2019. 2. 24.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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