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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15 2013고단237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D은 김해시 E에 있는 볼트, 너트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이고, 피고인은 2010. 2.경부터 2011. 6.경까지 위 업체에서 품질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원자력 발전소 납품 관련 품질보증업무를 담당하였다.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는 원자력 발전소에 사용되는 부품에 대한 등급을 구별하여, 안전성 등급(Q등급)은 고장 또는 결함 발생시 일반인에게 방사선 장애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미칠 가능성이 있는 품목으로, 안전성 영향 등급(A등급)은 안전 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해당되지 않으나 발전정지 유발 등의 가능성이 있는 품목으로, 일반산업 등급(S등급)은 Q, A등급으로 분류되지 않은 품목으로 각 구분하고 있고, Q, A등급 제품인 경우 원자력 발전소가 사용하는 물품구매계약서 및 구매시방서를 통해 해당 제품 납품시 반드시 품질보증서류를 함께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D이 주식회사 세대에너텍에 납품하는 볼트, 너트 등은 위 회사가 제작하여 원자력 발전소에 납품하는 제품에 사용되는 부품으로서 안전성 등급(Q등급) 품목의 부품이므로, 위 부품들을 납품하는 경우에는 철저하게 위 제품들의 소재 및 화학성분을 분석하는 절차를 이행하고 그에 따라 작성된 시험성적서를 위 회사를 통하여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2. 22.경 김해시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세대에너텍에 볼트, 너트 등을 납품(발주서 번호 : KN-TK08-70, PO-010R.0)하는 데에 제출할 생각으로, 컴퓨터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영문 및 숫자 ‘Heat No. 1A8478'을 입력한 후 출력하여 이를 오려낸 다음, 보관하고 있던 한국기기유화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사본의 Heat No.(JU3869)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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