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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7 2017가합1000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4,000,000원, 원고 B에게 26,000,000원, 원고 C에게 8,000,000원, 원고...

이유

기초사실

피고 I은 2015. 1. 초경 원고 A에게 친구인 피고 J가 한화금융보험에서 일하는데, 소수에게만 특판하는 원금 보장형 고금리 상품에 가입시켜 줄 수 있으니 투자해 보라고 하여, 원고들은 2015. 1. 14.경부터 2016. 4.경까지 원고 A을 통하여 피고 I에게 합계 357,08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I은 원고들에게 돈을 지급받으면 2주~1달이 지난 후에 3~10%에 해당하는 돈을 이자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원고들은 2015. 4.경 피고 I으로부터 더 이상 위와 같은 금전거래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2015. 5.경 피고 I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검찰은 ‘피고 I은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금융상품에 투자될 것으로 알고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보여 편취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들이 항고 및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위 불기소처분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검찰은 피고 I에 대한 수사 중 피고 J를 사기죄로 인지하여 2016. 12. 23. 공소제기하였다.

법원은 ‘피고 J는 원금 보장형 고금리 상품이 아니라 본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고 I에게 투자자를 알아봐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고 I으로 하여금 위 거짓말을 원고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이에 속은 원고들로부터 합계 347,0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 J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대전지방법원 2016고단4487). 이에 피고 J가 항소하였으나 2018. 5. 31. 항소기각되었으며, 2018. 7. 6. 피고 J의 상고취하로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대전지방법원 2017노3628, 대법원 2018도9739).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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