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12.18 2015가단59503
편취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능력이나 의사 없이, 2014. 6. 30.경 원고에게 전화하여 “인터넷 온라인 서버를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일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고금리 이자를 지급하고 일이 잘되면 한꺼번에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4. 6. 30.경부터 2014. 12. 27.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5,0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5,0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원고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위 법상 법정이율을 연 15%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6. ~ 7.경 340만 원, 2015. 7. 10. 3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