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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10.16 2019나20178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 부분(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 부분)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의료법인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5. 8. 20.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32억 2,0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인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과 주식회사 E 소유인 별지 목록 제4 내지 10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각 부동산 모두를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9억 6,0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D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D은 2017. 3.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F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3. 8.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D은 2017. 6. 7. G 주식회사에 위 가.

항 기재 대출금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G 주식회사와 원고는 2017. 6. 29. 위 자산양수도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원고가 인수하기로 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의 이전계약을 체결하였다.

D은 C에 위 대출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7. 7. 10. 이 사건 경매절차에 채권자를 D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채권자변경신청을 하여 채권자 지위를 승계하였다.

마. 피고는 2017. 5. 8. 이 사건 경매절차에 C에 대한 18억 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피고는 2018. 9. 6. 이 사건 경매절차에 토지인 별지 목록 제1항 및 제4 내지 1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 신고를 철회하는 ‘유치권 포기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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