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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5 2017고단21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5. 경 10:5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사설 스포츠 토토를 운영하고 있다.

도박자금 관리를 위해 다른 사람의 계좌가 필요한 데 빌려주면 통장 1개 당 1,500,000원을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같은 날 11:00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남구 B 앞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 (C) 와 새마을 금고계좌 (D) 의 체크카드 각 1 매씩 총 2매를 보내고, 전화로 계좌번호와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각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은행 회신 내역서,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자체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대포 통장의 공급원으로 보이스 피 싱 범죄가 사회에 계속적으로 기승하는 토양이 된다.

피고인이 범죄조직에게 대여한 각 접근 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사용되었고, 그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본다.

다만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접근 매체 양도 경위, 피해 액수 등을 비롯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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