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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3.06.14 2012가합338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37,688,314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1 내지 3, 제2 내지 5호증의2, 제10호증, 제20호증의1, 제2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A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온나라(이하 ‘온나라’라 한다)의 자회사로서 축산물(우유) 유통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2010. 3. 11. ‘주식회사 소랑’이라는 상호로 설립되었다가, 같은 해

5. 28.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2) 한편, 피고는 2007. 5.경부터 원고의 모회사인 온나라에게 유제품을 납품하여온 주식회사 제주우유(‘이하 제주우유’라 한다)의 대주주의 지위에 있다가 2010. 8. 24. 제주우유를 흡수합병한 회사로서, 유가공품 제조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 이른바 ‘전략적 제휴약정’의 체결 온나라와 피고는 2009. 12. 17. 각자의 사업영역 전문화를 통하여 상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전략적 제휴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갑은 피고를, 을은 온나라를 각 지칭한다). 1. 약정 체결의 목적 본 약정은 갑과 을 쌍방이 사업영역 전문화를 통한 전략적 제휴를 단행하여, 쌍방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고, 지속적인 사업 영위를 통해 상호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본 약정은 갑은 유제품 집유 및 생산 가공에 집중하고 을은 판매유통에 전념하는 것을 대전제로 한다.

2. 생산 및 판매 목표의 설정 갑과 을 쌍방은 2010년 내에 제주우유의 생산 공급 가능 규모를 유기농 우유 6톤, 일반 유제품 10톤 이상으로 설정하고, 갑은 이의 생산기반 확보와 을은 이의 판매 유통을 위한 제반 조치 이행을 위하여 쌍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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