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9.29 2017노1790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2016. 5. 8. 자 범행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도 석방된 다음 또다시 2016. 7. 4. 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에 다가 피고인이 원심에서 2017. 2. 27. 구속되어 한 달 남짓의 수감생활을 거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 선고 후 병원에 입원하여 알콜의 의존 증후군과 우울증 치료를 받으며 건전한 사회인으로 갱생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 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