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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09 2014가단36780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김제시 K 대 1563㎡를, 별지 감정도 표시 15, 2, 3, 4, 5, 18, 17, 16,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원고 및 피고들이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별지 ‘지분일람표’의 ‘지분표시’ 항목 기재와 같이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 및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 및 피고들 사이에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소로써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 분할의 방법

가. 민법 제269조에 의하여 공유물의 분할청구가 있을 때 법원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인바, 현물분할이 가능하고 또 그 필요도 있으며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도 없고 다만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현물의 가격과 지분의 가액에 과부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합리적인 현물분할 방법이 없고 그렇다고 하여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하는 것은 더욱 불합리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공유지분의 가액 이상의 현물을 취득하는 공유자는 그 초과부분의 대가를 지급하여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여 분할을 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한 형태로서 허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다카7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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