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전북 완주군 C 대 78㎡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9, 10, 11, 1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원고가 지분 48분의 41, 피고가 지분 48분의 7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소로써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 분할의 방법
가. 민법 제269조에 의하여 공유물의 분할청구가 있을 때 법원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인바, 현물분할이 가능하고 또 그 필요도 있으며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도 없고 다만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현물의 가격과 지분의 가액에 과부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합리적인 현물분할 방법이 없고 그렇다고 하여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하는 것은 더욱 불합리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공유지분의 가액 이상의 현물을 취득하는 공유자는 그 초과부분의 대가를 지급하여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여 분할을 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한 형태로서 허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다카7620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제1항 인정사실, 갑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