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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14 2019가단102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원고로부터 서귀포시 D 단독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한 후 원고가 ‘피고가 파손하고 간 대문을 고치고, 피고가 불법개조한 주방을 고치고, 피고가 버리고 간 쓰레기를 처리’하느라 지출하게 된 비용(5,83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및 지연손해금 채권 이행 청구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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