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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28 2017고단66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9. 01:45 경 대구 북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등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강북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 등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 씹할, 좆같은 경찰관들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잘해야지,

택시기사 편만 드냐.

”라고 욕설을 하며 D이 순찰차에 탑승하여 운전하려 하자 순찰차량의 뒷문을 계속 열어 출발하지 못하게 하고, 순찰차에 탑승하려는 순경 E의 왼쪽 어깨를 손으로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근무일지 사본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 수행 중인 공무원을 상대로 욕설과 폭행을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순경 E가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고 피고인의 선처를 희망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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