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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1 2018노6234
공갈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D의 진술 및 피해자가 제출한 휴대폰의 메모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8. 1.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려고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1. 12:0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피해자 D(남, 34세)가 땅을 매입하여 창고 및 주택 공사를 하려고 하자 "마을 발전기금을 내 놓아라, 내 놓지 않으면 공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작성한 휴대폰 메모의 마지막 수정일자가 2017. 6. 5.이므로 위 메모는 위 일자에 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위 메모를 제외한다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로부터 약 10개월이 지나 피해자가 최초 진정을 할 때 이루어진 범행일시의 특정은 피해자의 기억에만 의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6. 8. 1. 이전 및 이후에도 피해자를 공갈하였다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정확한 일시를 혼동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2016. 8. 1. 피해자를 만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현행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은 속심을 기반으로 하되 사후심적 요소도 상당 부분 들어 있는 이른바 사후심적 속심의 성격을 가지므로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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