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9 2019노903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어떠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바 없고, 피해자의 승낙 하에 차량을 운전하였을 뿐이다.

피해자 역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감금, 협박을 당한 바 없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 있으며, 자양4파출소 부근에 굳이 차량을 주차한 점이나 피해자가 신고하기 위하여 자양4파출소로 들어가자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뒤를 따라 자양4파출소 안으로 들어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감금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현행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은 속심을 기반으로 하되 사후심적 요소도 상당 부분 들어 있는 이른바 사후심적 속심의 성격을 가지므로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러한 심급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