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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2.09 2020가단8623
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5.부터 2020. 11. 3.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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