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7.14 2020가단8414
임대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4.부터 2020. 6.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4.부터 2020. 6. 16.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