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보충 의견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제 1 심의 판단이 정당 하다고 인정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형법 제 10조 제 3 항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심신 미약에 관한 항소 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 이유 중 이러한 원심의 사실 인정을 다투는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 미약, 형법 제 10조 제 3 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또 한 심신 미약 상태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위법하지 아니한 이상 위 가정적 부가적 판단 부분의 당부는 결론에 영향이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 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